럭슬, 상장폐지 가처분소송 기각..정리매매 절차 재개
김인경 2021. 7. 29. 15:4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럭슬(033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럭슬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정리매매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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