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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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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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다. 금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도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다. 연간 544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총 비용의 40%를 내고 시군에 60%를 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 등 5개 시군이 현재 도의 재원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도가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도는 재정상 40% 이상을 떠안기는 부담스럽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시군 동의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군들이 60% 부담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내려보낸 공익수당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해당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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