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교회에 운영 중단' 구청 조치에 제동

정윤식 기자 2021. 7.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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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법원의 판단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평구청은 이 교회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22일부터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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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법원의 판단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습니다.

은평구청은 이 교회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22일부터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막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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