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2021. 7. 29. 15: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요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안전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이하 ‘위원회’)는 2021. 7. 29.(목) 14:00에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 3개월간의(‘20.4.1.~’21.6.30.)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ㅇ 60일간(‘20.6.1.~’20.7.30.) 포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더해서 51개 사건을 6개 쟁점*과 25개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 1)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3)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었는지 여부
       4)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의 적절성
       5) 지진 정보공개와 기관간 정보공유의 투명성
       6) 지진계 및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적정성


□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ㅇ 먼저,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이 부실하였습니다.

     *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참여

    - 또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 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고 이를 정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 수리자극 가이드라인

 

    -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ㅇ 다음,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사업자, 관리·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포항시민들께서 그간의 아픔을 이겨내고, 지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