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에 목 졸리고 보호장비까지 벗겨진 간호사들

최윤아 2021. 7.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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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실 이탈을 막으려다 여성 간호사 3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지난 21일 ㄱ간호사를 밀치고 개인보호장비(PPE)인 전동식 호흡장치(PAPR)를 떼어냈다.

병원은 이 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들을 대신해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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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노출 간호사 3명 자가격리 들어가
병원,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환자 고소·고발
폭력 노출 여성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 시급
28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얼음조끼를 입은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실 이탈을 막으려다 여성 간호사 3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이탈을 저지하려는 여성 간호사 방호복 일부를 벗기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폭행과 성희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여성 보건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이 요구된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지난 21일 ㄱ간호사를 밀치고 개인보호장비(PPE)인 전동식 호흡장치(PAPR)를 떼어냈다. 심지어 ‘헤드록’을 걸어 목을 졸랐다. 당시 병실에는 이 환자와 ㄱ간호사 둘 뿐이었다. 이 상황을 시시티브이(CCTV)로 목격한 ㄷ간호사는 바로 옆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ㄴ간호사에게 ‘빨리 저쪽으로 가보라’고 소리쳤다. 이 환자는 ㄴ간호사의 전동식 호흡장치도 떼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쳤고, 뒤따라들어온 ㄷ간호사 방호복과 마스크 일부도 벗겼다. 이 난동으로 간호사 3명이 순식간에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환자는 120㎏이 넘는 건장한 체구다. 난동 전날에는 경찰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없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병원은 이 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들을 대신해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져 의료진이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전문 의료인력으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성폭력에 둔감한 문화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을 상시적으로 위협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보고서에는 △간호사에게 옷장과 냉장고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간호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누워있는 등의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실렸다.

여성 보건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여성 간호인력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과정에는 무엇이 인권침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담겼는데, 개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 시급한 건 병원 차원의 ‘시스템적 보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차원에서 각 병원에 보급하기 위해 만든 폭행·폭언 사건 처리 매뉴얼은 없다. 다만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만큼 간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국은 간호사 인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차지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연구논문(2018년)을 보면, 미국간호사협회는 ‘간호사 폭력예방 모델법안’을 만들어 입법자들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델법안에는 △폭력이 빈번한 부서에 보안요원 배치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에 대한 명확한 절차 확립 △환자 의무기록에 폭력 전과 표시 등 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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