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구제대책은 소수만 적용..보안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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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대책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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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대책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부 구제대책은 2025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국내 초·중·고 교육기간은 12년으로 짧지 않다는 점, 아동 발달이론상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18세로 본다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의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국내 거주 1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형제·자매가 각각 체류자격이 달리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 구제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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