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쉼터가 생깁니다!

2021. 7.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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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택배!  코로나를 이겨내는 일등공신, 생활물류서비스 -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 급증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소화물 배달대행업 시장 규모 급속히 증가 이러한 성장에 뒷받침되어야 할 택배 및 배송업계 지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란? 택배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7월 27일 시행 - 택배사업을 등록제로 제도화-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업(배달대행, 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도심 내 배송거점 등 생활물류시설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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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택배! 
코로나를 이겨내는 일등공신, 생활물류서비스

-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 급증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소화물 배달대행업 시장 규모 급속히 증가

이러한 성장에 뒷받침되어야 할 택배 및 배송업계 지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란?
택배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7월 27일 시행
- 택배사업을 등록제로 제도화
-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업(배달대행, 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도심 내 배송거점 등 생활물류시설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 우수인증을 받은 경우,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공제조합을 구성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알아보기
①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 택배본사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 점검
-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 혹서, 혹한기를 대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 배송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 및 사업자에게 약관 신고 의무 부여
- 배송 분쟁 발생 시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

③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합니다!
- 생활물류발전 기본 계획 수립
- 금융·재정 및 창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④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 도심 인근에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 규정 마련
- 대규모 물류수요를 유발하는 사업(택지개발·공공주택 등)을 시행할 경우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 검토 및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불법 유상 운송 금지 및 백마진,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 수취 제한
-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장 개선명령권 마련

물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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