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전세금보증료 돌려받는다
김동은 2021. 7. 29. 14:15
내달부터 과거 보증금도 환불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이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는 보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증료의 75%,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낸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이미 개별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똑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료를 두 번 내는 셈이 된다. 이번 조치는 보증료를 중복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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