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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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는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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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는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법률적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한 바가 있어 소송 대리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당사자인 박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사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이들"이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 등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인권위원장은 지난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행정소송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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