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피해 80% 배상권고

문지웅 2021. 7. 29. 14: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이 판매했다가 환매연기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최대 80%까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20일 내에 분조위 권고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29일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등으로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기준에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치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 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해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분조위 권고는 조정 신청인과 대신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시 대신증권 환매 연기분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 구제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결정에 대해 "분조위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며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