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서 일하는데..명품백 싸게 사줄게" 사기 행각 40대女,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7.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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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지인 총 5명에게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데, 명품가방이나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총 9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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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지인 총 5명에게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데, 명품가방이나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총 9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가방이나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 없이 돈만 챙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챙긴 돈을 모두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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