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證에 최대 80% 배상 결정(종합)
기본 비율 50%로 상향 조정..40~80% 배상비율 결정
피해자들 전액 반환 주장..일부 소송전 이어갈수도
불완전판매에 배상 비율 80% 적용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전날 분조위에는 1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랐다.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을 들은 사례에 8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판매 직원은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 성향 분석을 했다. 피해자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본비율은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본비율 50%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 30%포인트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은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로 불완전판매를 장기간 지속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사모펀드 출시·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앞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분조위는 지난 13일 열렸으나 분조위원들 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전날 분조위가 재차 열렸다. 당시 투자자들은 사기를 적용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에는 못 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자들이 대부분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배상비율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투자자가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사례로, 부정거래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20일 내 투자 피해자와 증권사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피해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조정을 수락할지 관심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분조위 결과가 사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완전판매에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 만약 배상 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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