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패치·수입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김경림 2021. 7.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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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입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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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입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484만장을 제작했다. 

또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유통된 484만장 중 390만장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와 관련자도 적발했다. 

이 중에서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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