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여서 살빼세요" 패치는 불법..식약처, 무허가 식⋅의약품 업자들 무더기 적발

김명지 기자 2021. 7.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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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무허가 의약품과 불법 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 71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17개 업체 관계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을 2억4000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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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7000만 원 상당 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 판매한 17개 업체 적발
불법 무허가 패치형 의약품 사진/식약처 제공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무허가 의약품과 불법 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 71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17개 업체 관계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림패치’ 등 반제품 4.2t을 수입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체 3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업체는 ‘패치랩’이란 이름으로 무허가 제품 390만 장, 69억 3000만 원어치를 다이어트나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을 2억4000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센나잎은 변비약에 쓰이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센나잎은 남용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 기능 저하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허가 다이어트약/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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