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 "최대 80%"..투자자 반발

화강윤 기자 2021. 7.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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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인 최대 80%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자율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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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인 최대 80%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신한·하나은행, 기업·부산은행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라임펀드 약 2,500억 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따져 배상책임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자율 조정됩니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줄곧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후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해 최대한도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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