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점검..위법사항 5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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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2개월간 전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780곳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55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예방 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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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소방청은 최근 2개월간 전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780곳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55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예방 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 정한 수량으로,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검사는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올해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다.
전국 소방관서가 검사반을 편성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불법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근무 해태, 설비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의 27.7%에 해당하는 216곳에서 55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 등 조치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형사입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시설변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위험물 저장(17건), 허가량 초과 취급(10건), 위험물 취급 시 자격자 미참여(6건) 등 순이었다.
입건된 사례는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어 소규모 제조소에 대한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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