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

조민정 2021. 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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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을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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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12명 취업 불허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98명 과태료
인사혁신처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을 각각 결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 6월 퇴직한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공군 소속의 대장(4성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이 유일한만큼 지난달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퇴직해 화물운송업체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해양경찰청 치안정감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직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던 전 한국관광공사 임원과 4월 퇴직 후 부동산종합회사 부사장으로 가려던 금융감독원 1급은 취업제한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심사 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은 1건은 취업기관이 당사자의 취업 이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된 경우다.

99건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가 심사 중 자진 퇴직해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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