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간부·현직 기자 고소.."조작 보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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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현직 기자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비판하기 위해 악의적인 조작 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 A씨와 모 방송사 기자 B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오늘(29일) 확인됐습니다.
로톡 측은 변협 간부인 A씨가 의뢰인을 가장해 애초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한 뒤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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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현직 기자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비판하기 위해 악의적인 조작 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 A씨와 모 방송사 기자 B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오늘(29일) 확인됐습니다.
B씨는 앞서 지난 5월 법률 상담차 로톡이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현행법상 법률 상담이 금지된 비법조인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톡 측은 변협 간부인 A씨가 의뢰인을 가장해 애초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한 뒤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로톡 측은 음성감정 결과 제보자의 목소리가 A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로앤컴퍼니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보도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해당 보도 뒤 변협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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