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체 결함 연착,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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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후속 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착됐다며 1인당 9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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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후속 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이 발견되며 운항이 지연돼 예정 도착시간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입국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착됐다며 1인당 9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사가 아닌 항공기 제조사만 점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결함 발견 직후 대체 장비 공수나 숙박권 지급 등 승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항공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연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 등이 지난달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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