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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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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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며 위협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건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여성 청소년 6명을 원룸 등에 가둔 채 성매매를 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하고 일부가 합숙소를 탈출하자 추적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40여 개 범죄사실을 특정해 21개 죄명으로 기소했고,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내리는 등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고, A씨 등 4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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