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안희재 기자 2021. 7. 29.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며 위협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건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여성 청소년 6명을 원룸 등에 가둔 채 성매매를 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하고 일부가 합숙소를 탈출하자 추적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40여 개 범죄사실을 특정해 21개 죄명으로 기소했고,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내리는 등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고, A씨 등 4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