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이지운 기자 2021. 7.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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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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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사진=대신증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28일)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59건이다.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며 피해 계좌 수는 554좌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우선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기본 배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려 잡았다. 앞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만 확인돼 3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경우 재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도 최초로 확인돼 이처럼 적용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엔 확인되지 않던 부분이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로 설명해 설명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 투자 대상이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로 구성돼 있고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를 보장하며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분조위는 이처럼 대신증권의 영업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 가산 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영업점 내부통제에 실패하면서 반포WM센터가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이다.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엔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해 최대 한도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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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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