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막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2021. 7.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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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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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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