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적발 때 즉시 강제 철거"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대처방안에 따라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우선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경기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 시설물 적발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 신고 때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에 대해서도 해촉 등 책임을 묻는다.
세 번째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으로 편성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가동한다.
점검반에는 경기도 북부청사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등 모두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는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벌인다.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 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민 품으로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정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1천578개 업소 1만1천693개를 철거해 99.7% 복구한 바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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