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착한 임대인'·영업 제한업종 등 지방세 감면

박재천 2021.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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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올해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5만5천원)와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다음 달 2일 군의회 임시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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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올해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5만5천원)와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오는 12월까지 인하할 예정인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해당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받는다.

착한임대인 운동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다음 달 2일 군의회 임시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감면은 직권 또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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