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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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의약품 69억3000만원, 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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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의약품 69억3000만원, 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A업체 1명, B업체 2명, C업체 1명, D업체 1명)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제조국) △무신고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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