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소화전 내비게이션'으로 빠르게 대응한다

송용환 기자 2021. 7.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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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케이티(KT)의 협업으로 일명 '경기도 소화전 내비게이션'이 탄생했다.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KT 원내비'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더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케이티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도내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 2만9442개를 탑재한 것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 순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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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KT 협업, 소화전 위치 최단거리 길 찾기 가능
‘KT 원내비’에서 소화전 검색 방법.(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와 케이티(KT)의 협업으로 일명 ‘경기도 소화전 내비게이션’이 탄생했다.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이 ‘KT 원내비’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더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케이티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도내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 2만9442개를 탑재한 것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 순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를 경기지역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도 사업 추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음성과 이미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아직 불법 주정차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실시로 더욱 신속하게 화재현장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서비스까지 상용화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대폭 근절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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