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 30G 출장정지 및 연봉 전액 삭감 징계

이상필 기자 2021. 7.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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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삼성화재 배구단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KOVO 상벌위원회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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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배구단 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한 선수에 대해, 정규리그 30경기 출장정지 및 21-22시즌 연봉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KOVO 상벌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선수에게 KOVO컵 전경기 출장정지 및 정규리그 1R 출장정지(6경기),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삼성화재 배구단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KOVO 상벌위원회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배구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감염병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구단 소속 선수의 일탈로 배구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과를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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