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측 대리인 "박 시장 가족, 피해女 주장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

하종민 2021. 7. 29.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 측이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박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사문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 아니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 측이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시 모를까 봐 말하는데,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를 박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라고 기사를 작성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수사기록을 공개하자'며 반발했고 청년정의당은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박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사문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박 시장 가족은 해당 기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을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돼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이 해당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득이할 뿐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