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년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유혜진 기자 2021. 7.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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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20~30대 청년에게 취업을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가 증가세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사기범은 새로 직장에 입사한 피해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며 회사 나오지 말고 집에서 업무 동영상을 보도록 했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하거나 보안 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하라고 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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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보내지 말고 명의 도용 의심"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9일 20~30대 청년에게 취업을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가 증가세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사기범은 새로 직장에 입사한 피해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며 회사 나오지 말고 집에서 업무 동영상을 보도록 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쓴다거나 입사지원서가 위·변조됐는지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화면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내라고 해서 이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하거나 보안 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하라고 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안 앱을 미리 설치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 기업은 신분증 사진으로 입사지원서 위·변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사기범이 신분증을 악용해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까지 개설할 수 있다. 이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 피해자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사에서 계좌 만들거나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회사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자체 홈페이지나 취업 사이트에 회사 정보가 있더라도 다시 살펴보는 게 좋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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