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내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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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대표적 기재 내용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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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혈연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 지급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도 확정했다. 대표적 기재 내용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또 근로일수·임금총액·총근로시간 등도 포함된다.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 수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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