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내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세종=양종곤 기자 2021. 7. 2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대표적 기재 내용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고용부 법령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혈연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 지급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도 확정했다. 대표적 기재 내용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또 근로일수·임금총액·총근로시간 등도 포함된다.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 수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