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무 닦다 발 닦았다더라" 족발집 주인 한숨

권남영 2021. 7. 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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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논란을 일으킨 식당의 주인이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해당 족발집 주인 A씨 부부는 "문제의 직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29일 중앙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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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논란을 일으킨 식당의 주인이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해당 족발집 주인 A씨 부부는 “문제의 직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29일 중앙일보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 B씨였다. A씨 부부는 “주방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면서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듯하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상 속 또 다른 등장 인물인 여직원 C씨는 B씨가 수세미로 발을 닦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못했다. B씨가 직급이 높아 비위생적인 행위를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게 C씨의 말이다. C씨는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 미는 시늉을 하기에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며 “그 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도와 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B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수세미로 닦던 중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남성 직원이 발을 닦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는데도 옆에 있는 여성 직원은 이를 제지하지도 않아 더욱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서 영상에 포착된 문제의 식당을 찾아냈다. 28일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찾아내 27일 현장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만료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제품은 보관기준(-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7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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