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와 기대 '데이터 3법' 시행 1년..변화는?

정연우 2021. 7. 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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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바꿔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됐었죠.

'4차산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음 주면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인터넷은행은 최근 새로운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대출 신청자의 통신요금 납부 실적입니다.

연체 없이 통신요금을 꾸준히 납부 한 사람에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신 3사 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해 분석해보니, 통신 요금을 잘 낸 사람이 대출금도 잘 갚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하경태/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 팀장 : "분석결과 중·저신용자 고객은 통신요금 납부 정상납부 기간이 길수록, 금융이력이 부족한 분들은 통신사 가입 기간이 길수록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익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 사례가 1년 만에 100건이 넘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가명의 사망 정보와 암 정보를 결합해 암 치료 효과를 분석하거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IT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장성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 "(쇼핑이나 배달 업체 등) 이미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있는 비금융회사들이 자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부결제,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이터 3법.

그러나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개인정보 주체가) 이후에 가명 정보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고지받을 수 있거나 열람을 청구한다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제한되었어요."]

정부는 가명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홍윤철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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