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직무관련 내부정보 이용 '범죄'

박찬구 2021. 7. 29.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65건에 이르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스러운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투기 의심 공직자 신고 65건 접수
국회의원 4명 포함… 21건은 수사 의뢰
13건은 조사 중… 투기 의심 사례 늘 듯

지방의회 의장·가족은 차명 투기 의혹
국장급은 비연고지에 12억 토지 매입
합동특수본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65건에 이르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스러운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와 심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도 현재 권익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투기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부동산 정보에 접근 쉬운 공직자 많아

수사 의뢰한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의회 의장과 그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례와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연고지에 12억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 투기행위 의심을 받고 있는 피신고자들은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으로 업무상 부동산 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이들이었다. 해당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단속 정보 미리 알아 차익 남겨 팔기도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신고된 유형을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 공사 부장급 공직자는 공공사업 예정부지가 지정고시되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고, 한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은 수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얻다가 국토교통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내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 안 부위원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부패·공익 신고 대상”이라면서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 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5개당 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 연장

한편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당초 이달 말에서 8월 말~9월 초로 늦췄다. 권익위는 “현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거의 모두 제출받았다”면서 “일부 의원이 동의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내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