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2차 가해? 되레 박원순 가족을 2차 가해 말아야"

현화영 입력 2021. 7.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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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 아무도 모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왼쪽)와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정철승 페이스북
 
정철승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그 가족을 대리해 사자명예훼손 소송 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되레 박 전 시장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신문 박○○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 크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오늘(28일) 박 시장 가족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형적인 예”라며 “이들은 박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위 형사 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을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며 올린 글에서 박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강 여사는 정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면서 “정 변호사님이 (소송)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사자명예훼손 소송 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2차 가해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이에 정 변호사는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함부로 억측하고 터무니없이 오해해 그 발언에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아무나 비난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박 전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모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유에 관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등 내용을 기사에 적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가족은 위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도 박모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이 자행됐다고 한 사실은 없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돼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유포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로서 위 기자는 사자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기자는)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해 다수 국민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라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정말로 중대하고 심각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시장 가족이 고소에 나서는 일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득이할 뿐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함부로 유가족의 고통과 깊은 고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억측하고 오해해 ‘2차 가해’ 등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며 의미심장하게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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