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적발..수차례 위장결혼·이혼도
KBS 2021. 7. 28. 23:45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 88채를 부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청약통장 양도자에게 건넨 돈은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입니다.
청약 당첨에는 위장 전입에 위장 결혼, 이혼까지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다자녀를 가진 여성이 위장결혼과 이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가 하면,다자녀 부부가 위장이혼 뒤 같은 주소지에 살며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고호인/경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청약 통장 매매 및 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추가되는 범죄입니다."]
브로커 일당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팔아넘겨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경기 39채, 인천 21채, 서울 3 채 등 전국적으로 모두 88챕니다.
경찰은 브로커 6명과 청약통장 양도자 99명 등 모두 105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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