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0만원, 법인택시 80만원' 형평성 논란.. 추경 윤곽 바뀌나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 등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액 증액을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80만원보다 적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의 윤곽이 일주일도 안 돼 바뀌게 되는 셈이다.
2차 추경에 따르면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전세버스(3만5000명) 기사에게 1376억원을 들여 1인당 80만원을 민생 지원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두 항목 모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없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당초 여당은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80만원 민생지원자금을 25만원인 국민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검토 결과 중복 지급을 막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커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가 받는 지원금이 엇비슷하지만,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기사보다 30만원 더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항의가 빗발치자 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용이다. 15만명 개인택시 기사에 30만원씩 더 줘도 450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개인택시 기사만 30만원을 더 주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매출 10~20%가 감소한 나머지 업종의 반발이 클 게 뻔하다. 개인택시를 포함해 매출 10~20% 떨어진 구간에 포함되는 55만명 모두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1650억원이 새로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타 기금과 쓰지 못하고 있는 다른 예산을 끌어 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액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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