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묻는다'..'언론자유 위축' 우려도

안다영 2021. 7.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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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이 어젯밤(27일) 늦게 국회 논의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는 법이라 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법안 내용 중 몇몇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을 안다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8시간 회의 끝에 여당이 주도해 상임위 첫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손해액은 해당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산정하게 했습니다.

손해 정도나 인과 관계와 상관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논란인데, 문체부에서도 뉴스 보도 매출액을 기준삼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생겨,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나 제목에 왜곡이 있는 경우,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 사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정 보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보도해야 하고, 일부만 정정할 경우엔 원 보도의 2분의 1이상 수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야당 인사로 바뀌기 전인 다음달 말 이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 뗀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언론의 취재의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반대 입장을 냈는데,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입니다.

취재원 발언이나 제목, 내용의 '왜곡' 여부를 판단해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게 했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언론단체는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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