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이혼 등으로 아파트 88채 '부정 청약' 당첨
[앵커]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비싸게 팔아 넘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흔 채 가까운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과 이혼 등의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2019년 청약 경쟁률이 최고 213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청약해서 당첨되는 건 로또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브로커 A씨 일당은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으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은 뒤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먼저 돈이 궁한 사람들로부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대가는 3백만 원에서 1억 원이었습니다.
통장 주인을 위장 전입시킨 뒤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다자녀 특별공급도 노렸습니다.
2014년엔 자녀가 4명 있는 30대 여성과 공모해 50대 남성과 위장 결혼시켰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 가짜 남편 명의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되자, 곧바로 이혼시켰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5년 동안 남성 4명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여성 본인 명의로도 청약에 당첨돼 모두 5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분양권을 얻은 뒤 곧바로 팔아넘겨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챙긴 아파트는 모두 88채, 부당 이득은 최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고호인/경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 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추가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청약 브로커 일당 6명을 붙잡아 63살 주범 A씨를 구속했습니다.
청약통장을 돈 받고 넘긴 공범 99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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