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무리한 불법 철거에 하중 못 버텨"
[앵커]
철거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오늘(28일)로 발생 50일째인데요,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광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당시 사고 현장이죠,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사고 현장을 빙 둘러서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서 바깥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재개발구역의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여전히 있는데, 사고 원인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철거 작업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이 CCTV 7대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사고 원인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자]
네, '무리한 불법 철거로 건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힘을 받아 무너졌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낸 해체계획서처럼 건물 위층부터 차근차근 철거한 게 아니라, 중간층의 안쪽부터 파고들어 가는 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굴착기를 쓰면서 높게 쌓아 놓은 흙도 문제였습니다.
굴착기를 건물 안쪽에 놓고 작업하려다 보니 건물 아랫부분을 흙으로 채웠는데, 이게 구조물에 큰 부담을 준 겁니다.
결국 쌓아 놓은 흙이 무너지고 건물 아랫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가 일어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며 공사비가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돈과 안전이 맞바꿔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잇따랐죠.
[기자]
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동 업체로 참여했다며 지분을 떼 가는 관행인데요.
공사비를 줄여 날림 공사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탭니다.
경찰은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 비상근 감리의 문제도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철거 공사에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이두형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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