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 겨냥 "노무현 정신 호도하지 말라"

정연주 기자 2021. 7.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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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며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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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중재법' 비판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盧 정신"
이재명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도내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이뤼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조치하고 다 고발 조치하고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며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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