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 적용

정옥주 2021. 7. 28.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청약당첨조회·청약자격확인·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청약당첨조회·청약자격확인·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금융인증서는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핀(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났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