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일반인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생계형 보험사기'
[경향신문]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쉽다.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 등을 속여(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딱딱한 법조문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를 유형화한다면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자해·고의충돌·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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