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소지 큰 與 언론중재법, 후유증 어찌 감당하려는가

2021. 7. 28.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여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말이 맞는다면 법안을 심의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굳이 언론중재법으로, 그것도 구체적 피해배상까지 규정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문안조차 알리지 않고 표결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내용은 차치하고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문체위 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 여당 단독으로 또 법제화되는 길목에 들어선 것이다. 재작년 공직선거법을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여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말이 맞는다면 법안을 심의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민사상 배상이 실질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할 뿐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피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도 법리나 법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문제다. 이는 언론 종사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의심할 수 없는 자연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위배해 법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 가짜뉴스와 악의적 왜곡보도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구제와 제재는 민법과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굳이 언론중재법으로, 그것도 구체적 피해배상까지 규정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 자정기능에 맡겨야 한다. 불량품이자 열등재인 가짜뉴스는 언론시장에서 퇴출되게 돼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 후유증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