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예탁원 중징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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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보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기관 경고와 관련 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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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 5일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직원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중복 제재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기관 경고와 관련 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무관리사로서 자료의 기록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요구대로 부동산과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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