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수령액 내맘대로.. 新주택연금 내달 출시

김상훈 기자 2021. 7. 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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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는 방식 이외에도 초기에 더 많이 받거나 3년마다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등 연령대에 따라 수령액을 바꿀 수 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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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는 방식 이외에도 초기에 더 많이 받거나 3년마다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등 연령대에 따라 수령액을 바꿀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신 지급 방식 주택연금의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을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공급되는 주택연금은 평생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이다. 다음 달 출시되는 초기 증액형은 초기 일정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그 후로는 정액형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형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 기간을 3년·5년·7년·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0세가 5년짜리 초기 증액형 상품에 가입한다고 치자. 처음 5년 동안은 정액형(수령액 153만 5,000원)보다 27.1% 많은 19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6년 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액된 136만 6,000원을 나머지 평생에 걸쳐 수령한다. 연금 수령 초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기 증액형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 수령 이후 3년마다 4.5%씩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5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70세가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은 131만 7,000원이지만 6년 차에 5년짜리 초기 증액형(136만 6,000원) 수령액보다 연금액이 많아지고, 13년이 지나면 정액형보다 많은 15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종신 지급 방식이 아닌 확정 기간 방식은 종전과 같이 정액형으로만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난달까지 8만 6,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최근에는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새로 가입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1,900만 원, 평균 월수령액은 106만 1,000원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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