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식약처 '방배족발' 적발

안호균 2021. 7.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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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장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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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 차량 등록 정보 등 분석해 업소 특정
현장점검해 비위생적 원료 관리 등 적발..수사 진행
'비위생적 무 세척'은 6월 말..해당 직원은 출근 안해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28일 영상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을 적발했다.(출처 : 뉴시스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장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음식점은 2021년 7월17일이 유통기한인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2021년 7월15일까지인 고추장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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