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에.. 野 "3차 가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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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소 배경으로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해당 기사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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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다시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특정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악의적 허위사실 적시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원칙이다. 강씨는 고소 추진 여부를 묻는 정 변호사에게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변호사는 추가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닌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소 배경으로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해당 기사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창조해가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민주당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안길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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