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5배 손배' 언론중재법에 반대 성명 채택

유동엽 2021. 7.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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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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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가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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