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에 재갈·반헌법적" 반발 성명

양은하 기자 2021. 7.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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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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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행하면 모든 수단 동원, 적극 저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한편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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