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해야"

권영은 2021. 7.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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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 5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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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 5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데 더해 이례적으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하한선까지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보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 역시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할 때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며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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